2023 경찰1차 형사법 40번 해설 — 합동범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친구사이인甲, 乙, 丙은사업가A의사무실금고에거액의 현금이있다는정보를입수한후, 甲과乙은A의사무실 금고에서현금을절취하고丙은위사무실로부터100m 떨어진 곳에서망을보기로모의하였다. 범행당일오전10시경甲과 乙은A의사무실에들어가현금을절취한후, 망을보던丙과 함께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검거되어절도혐의로수사를 받고공동으로기소되어심리가진행되었는데, 검사는경찰수사 단계에서작성된공범乙의피의자신문조서를甲의범죄혐의 입증의증거로제출하였고甲은그내용을부인하였다. 한편 丙은甲의공소사실에대해증인으로채택되어선서하고증 언하면서甲의범행을덮어주기위해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및손괴죄기타특별법위반의점은 고려하지않음)

- ① 甲과乙에대해서는「형법」제331조제2항의합동절도가성립 하지만, 현장에서의협동관계가인정되지않는丙에대해서는 「형법」제329조단순절도죄가성립한다
- ② 만약甲과乙이A의사무실출입문의시정장치를손괴하다가 A에게발각되어도주하였다면甲과乙의행위에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미수범이성립한다
- ③ 乙의피의자신문조서는乙이법정에서그내용을인정하면甲이 내용을부인하더라도甲의공소사실에대한증거로사용할수있다
- ④ 丙에대해서는「형법」제152조제1항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과乙에대해서는「형법」제331조제2항의합동절도가성립 하지만, 현장에서의협동관계가인정되지않는丙에대해서는 「형법」제329조단순절도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8. 5. 21. 98도321 전원합의체. 현장 합동 실행이 있는 이상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망을 본 자에게 단순절도만 인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② 만약甲과乙이A의사무실출입문의시정장치를손괴하다가 A에게발각되어도주하였다면甲과乙의행위에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미수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주간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재물 물색 등 밀접행위 시로 보므로, 시정장치 손괴 단계에서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야간이 아니므로 제331조 제1항의 손괴 착수도 부정). 미수 성립을 인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③ 乙의피의자신문조서는乙이법정에서그내용을인정하면甲이 내용을부인하더라도甲의공소사실에대한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관한 확립된 판례. 공범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④ 丙에대해서는「형법」제152조제1항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 6. 26. 2008도3300. 변론 분리 없이 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선서·증언은 위증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40번은 합동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3300. 변론 분리 없이 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선서·증언은 위증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