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9번 해설 — 실행의 착수
문제
실행의착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는강제집행절차를위한일련의 시작행위라고할수있으므로, 허위채권에기한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하여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 압류신청을한시점에소송사기의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수있다
- ② 배임죄는임무에위배하는행위를한다는점과이로인하여 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취득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다는 점에대한인식이나의사를가지고임무에위배한행위를 개시한때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수있다
- ③ 업무상배임죄에서부작위를실행의착수로볼수있기위해서는 작위의무가이행되지않으면사무처리의임무를부여한사람이 재산권을행사할수없으리라고객관적으로예견되는등으로 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위험이구체화한상황에서부작위가 이루어져야하고, 행위자는부작위당시자신에게주어진임무를 위반한다는점과그부작위로인해손해가발생할위험이있다는 점을인식하였어야한다
- ④ 甲이乙로부터국제우편을통해향정신성의약품을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받을국내주소를알려주었으나乙이필로폰이 들어있는우편물을발신국의우체국에제출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甲의이러한행위는향정신성의약품수입행위의 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는강제집행절차를위한일련의 시작행위라고할수있으므로, 허위채권에기한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하여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 압류신청을한시점에소송사기의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5. 2. 12. 2014도10086.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압류신청) 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배임죄는임무에위배하는행위를한다는점과이로인하여 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취득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다는 점에대한인식이나의사를가지고임무에위배한행위를 개시한때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대법원 2017도6229 등).
③ 업무상배임죄에서부작위를실행의착수로볼수있기위해서는 작위의무가이행되지않으면사무처리의임무를부여한사람이 재산권을행사할수없으리라고객관적으로예견되는등으로 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위험이구체화한상황에서부작위가 이루어져야하고, 행위자는부작위당시자신에게주어진임무를 위반한다는점과그부작위로인해손해가발생할위험이있다는 점을인식하였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 5. 27. 2020도15529.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
④ 甲이乙로부터국제우편을통해향정신성의약품을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받을국내주소를알려주었으나乙이필로폰이 들어있는우편물을발신국의우체국에제출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甲의이러한행위는향정신성의약품수입행위의 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국제우편에 의한 향정 수입은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발송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착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착수를 인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9번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국제우편에 의한 향정 수입은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발송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착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착수를 인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