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3번 해설 — 폭행과 상해의 죄(위험한 물건)
정답 ①번출제 쟁점 폭행과 상해의 죄(위험한 물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폭행의죄에있어서‘위험한물건’에해당하는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회의원이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국회본회의 심리를막기위하여의장석앞발언대뒤에서CS최루분말비산형 최루탄1개를터뜨리고최루탄몸체에남아있는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뿌린경우, 그최루탄과최루분말 ← 정답
- ② 당구장에서피해자가시끄럽게떠든다는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부위를1회때리고당구대위에놓여있던 당구공으로피해자의머리부위를툭툭건드린경우, 그당구공
- ③ 경륜장사무실에서술에취해소란을피우면서소화기를집어 던졌지만, 특정인을겨냥하여던진것이아니어서피해자들이 상해를입지않은경우, 그소화기
- ④ 이혼분쟁과정에서자신의아들을승낙없이중형자동차에 태우고떠나려고하는피해자들일행을상대로급하게추격또는 제지하는과정에서소형자동차로중형자동차를충격하였으나, 차량속도가빠르지않았으며상대방차량의손괴정도나 피해자들이입은상해의정도가경미한경우, 그소형자동차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이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국회본회의 심리를막기위하여의장석앞발언대뒤에서CS최루분말비산형 최루탄1개를터뜨리고최루탄몸체에남아있는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뿌린경우, 그최루탄과최루분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4.6.12. 2014도1894.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물건이다.
② 당구장에서피해자가시끄럽게떠든다는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부위를1회때리고당구대위에놓여있던 당구공으로피해자의머리부위를툭툭건드린경우, 그당구공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1.17. 2007도9624.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경륜장사무실에서술에취해소란을피우면서소화기를집어 던졌지만, 특정인을겨냥하여던진것이아니어서피해자들이 상해를입지않은경우, 그소화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4.29. 2010도930. 구체적 사용 태양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다.
④ 이혼분쟁과정에서자신의아들을승낙없이중형자동차에 태우고떠나려고하는피해자들일행을상대로급하게추격또는 제지하는과정에서소형자동차로중형자동차를충격하였으나, 차량속도가빠르지않았으며상대방차량의손괴정도나 피해자들이입은상해의정도가경미한경우, 그소형자동차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3.26. 2007도3520.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13번은 폭행과 상해의 죄(위험한 물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4.6.12. 2014도1894.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