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1차

행정법 · 40문항

1. 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고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4.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다음중甲에게정당행위가인정되는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6. 다음사례에대하여위법성인식의체계적지위에관한학설의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A는관장B가운영하는복싱클럽에회원등록을한후등록을 취소하는문제로B로부터질책을들은다음약1시간이지나다시 복싱클럽을찾아와B에게항의를하였다. 그과정에서A와B가 서로멱살을잡아당기거나뒤엉켜몸싸움을벌였다. 이를지켜보던 코치甲은A가왼손을주머니에넣어특정한물건을꺼내움켜 쥐자, 조금만주의를기울였으면흉기가아니라는것을알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B를찌르기위해흉기를꺼낸다고오인하여 A를다치게해서라도이를막고자A의왼손을때려손가락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A가움켜쥔물건은휴대용녹음기로밝혀졌다

7. 결과적가중범과과실범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법」제188조의교통방해치사상죄가성립하려면교통방해 행위와사상의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행위 시에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있어야한다. 그행위와결과 사이에피해자나제3자의과실등다른사실이개입되었을지 라도그와같은사실이통상예견될수있는것이라면상당인과 관계가인정된다.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고의나과실에의한 기본범죄가있어야하고, 이로인해중한결과가발생하여야한다. ㉢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기본행위를 공동으로할의사뿐만아니라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도필요하다. ㉣실화죄에있어서공동의과실이경합되어화재가발생한경우, 적어도각과실이화재의발생에대하여하나의조건이되었다면 그공동적원인을제공한사람들은각자실화죄의책임을진다

8. 미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공동정범과간접정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교사범과방조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죄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형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3. 폭행의죄에있어서‘위험한물건’에해당하는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성폭력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명예훼손죄와모욕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A대학교총학생회장인甲이총학생회주관의농활사전답사 과정에서B를비롯한학생회임원진의음주및음주운전사실을 계기로음주운전및이를묵인하는관행을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음주운전을끝까지막지못하여사과드립니다.’ 라는글을페이스북등에게시한경우, 甲에게는B에대한명예 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지역버스노동조합조합원인甲이자신의페이스북에집회 일정을알리면서노동조합집행부인A와B를지칭하며“버스 노조악의축, A와B를구속수사하라!!”라는표현을적시한 경우, 甲에게는A와B에대한모욕죄가성립한다. ㉢甲이초등학생인딸A의학교폭력피해사실을신고하여교장이 가해학생인B에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결에따라 ‘피해학생에대한접촉, 보복행위의금지’ 등의조치를하였는데, 그후甲이자신의카카오톡계정프로필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접촉금지!!!”라는글과주먹모양의그림말 세개를게시한경우, 甲에게는B에대한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 ㉣甲이골프클럽경기보조원들의구직편의를위해제작된인터넷 사이트내회원게시판에특정골프클럽의운영상불합리성을 비난하는글을게시하면서위클럽담당자A에대하여‘한심 하고불쌍한인간’이라는등경멸적표현을한경우, 甲에게는 A에대한모욕죄가성립한다

16. 스토킹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재산죄기초이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절도와강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배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횡령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신용카드관련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사기의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기죄에서피해자에게대가가지급된후피해자를기망하여 그가보유하고있는그대가를다시편취한경우, 이는새로운 법익의침해가발생한것으로서기존에성립한사기죄와별도의 새로운사기죄가성립한다. ㉡적극적소송당사자인원고뿐만아니라방어적인위치에있는 피고라하더라도허위내용의서류를작성하여이를증거로 제출하거나위증을시키는등의적극적인방법으로법원을 기망하여착오에빠지게한결과승소확정판결을받음으로써 자기의재산상의의무이행을면하게된경우, 그재산가액 상당에대하여사기죄가성립한다. ㉢甲은A를기망하여A가소유한B부동산(아무런부담이없는상태 에서시가10억원임)의소유권을이전받음으로써B부동산을편취 하였는데B부동산에는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어있었던경우 (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은3억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4억원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의적용을전제로 하여그부동산의가액(이득액)을산정하면10억원이된다. ㉣금방에서마치귀금속을구입할것처럼가장하여금방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등을건네받은다음화장실에갔다오겠다는핑계를 대고도주한경우, 사기죄가성립한다. ㉤거래의상대방이일정한사정에관한고지를받았더라면당해 거래에임하지아니하였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경우, 그거래로인하여재물을수취하는자에게는신의성실의원칙상 사전에상대방에게그와같은사정을고지할의무가있다고 할것이므로이를고지하지아니한것은고지할사실을묵비함 으로써상대방을기망한것이되어사기죄를구성한다

23. 방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4. 다음중甲에게괄호안의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는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이인터넷을통해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열람・출력한후, 행사할목적으로그증명서하단의열람일시부분을수정 테이프로지우고복사해둔경우(공문서변조죄) ㉡甲과乙은乙이甲으로부터1,000만원을차용하는것처럼 가장하여乙의연인A로하여금이를변제하도록협박하기로 공모한후, A를보증인으로하는차용증을작성하는자리에서 甲이위조된100만원권자기앞수표10장이들어있는봉투를 乙에게교부하면서그자기앞수표자체를봉투에서꺼내거나 그자기앞수표의위조사실을모르는A에게보여주지않은 경우(위조유가증권행사죄) ㉢甲이1995년에미국에서진정하게발행된미화1달러권지폐와 2달러권지폐를화폐수집가들이수집하는희귀화폐인것처럼 만들어행사할목적으로발행연도‘1995’를빨간색으로 ‘1928’로고치고, 발행번호와미국재무부를상징하는문양및 재무부장관의사인부분을지운후빨간색으로다시가공한 경우(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甲은A종중의적법한대표자가아님에도A종중소유의 토지가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않은점을이용하여, 자신이A종중의대표자인것처럼종중규약과회의록을허위로 작성한후이를근거로그토지에대하여A종중을소유자로, 甲을A종중의대표자로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자신을A종중의대표자로등재되도록한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사법경찰관甲은검사로부터‘교통사고피해자들로부터사고 경위에대해구체적진술을청취하여운전자의도주여부에 대해재수사할것’을요청받고는, 행사할목적으로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면서피해자들로부터실제진술을청취하지않고도그재수사 결과서의‘재수사결과’란에자신의독자적인의견이나추측에 불과한것을마치피해자들로부터직접들은진술인것처럼기재 한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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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무방해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6. 공무원의직무에대한죄에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의장이수사기관으로부터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징계요구를하지아니하여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하라는직무이행명령을받았다하더라도그에 대한이의의소를제기한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 자료등으로보아징계사유에해당함이객관적으로명백한 경우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징계사유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징계요구를하지않았다는것만으로곧바로직무를 유기한것에해당하지않는다. ㉡공무원이수수・요구또는약속한금품에그직무행위에대한 대가로서의성질과직무외의행위에대한사례로서의성질이 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 그수수・요구또는약속한 금품전부가불가분적으로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 성질을가진다. ㉢법령에기한임명권자에의하여임용되어공무에종사하여 온사람이나중에임용결격자임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 무효가된경우, 그가임용행위라는외관을갖추어실제로공무를 수행하였다하더라도수뢰죄의주체인공무원이될수없다. ㉣직무유기죄는공무원이법령・내규등에의한추상적충근 의무를태만히하는일체의경우에성립하는것이아니므로, 어떠한형태로든직무집행의의사로자신의직무를수행한경우, 그직무집행의내용이위법하다고평가된다는점만으로직무 유기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27. 국가의기능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8. 고소・고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친고죄의공범중그1인또는수인에대한고소또는그 취소는다른공범자에대하여도효력이있고, 여기의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공범뿐만아니라필요적공범도포함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따라범칙사건에대한고발이있는경우 그고발의효력은범칙사건에관련된범칙사실의전부에미치고 한개의범칙사실의일부에대한고발은그전부에대하여효력이 생긴다. ㉢친고죄에있어서고소불가분의원칙을규정한「형사소송법」 제233조는반의사불벌죄에관하여도적용된다. ㉣고소인이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으면서‘법대로처벌하되관대한 처분을바란다’는취지로한진술은고소의취소라고보기어렵다. ㉤고소는서면또는구술로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면충분 하므로, 경찰청홈페이지에‘甲을철저히조사해달라’는취지의 민원을접수한것만으로도적법한고소에해당한다

29. 피의자신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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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범인체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1. 구속전피의자심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2. 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3. 정보저장매체의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4. 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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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명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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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백배제법칙과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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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8. 전문증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어떤진술이기재된서류가그내용의진실성이범죄사실에 대한직접증거로사용될때는전문증거가되지만, 그와같은 진술을하였다는것자체또는진술의진실성과관계없는 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될때는반드시전문증거가 되는것이아니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 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정하여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그내용을인정할때’라함은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진술내용대로기재되어있다는의미가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피고인이자신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고인이나피의자에 대하여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을부인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이적용되지아니하므로 이를유죄의증거로쓸수있다.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경우에해당하여야함은물론 「형사소송법」제316조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추어야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있다. ㉤「형사소송법」은전문진술에대하여제316조에서실질상단순한 전문의형태를취하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증거능력을 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을뿐, 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 기재한조서에대하여는달리그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 두고있지아니하므로, 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31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증거로할수없다

39. 증거동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40.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2022. 1. 10.경관할법원에피해자A를상대로허위의지급 명령을신청하고이에속은그법원판사로부터위신청서와같은 취지의지급명령을송달받은후지급명령정본에집행문을부여받아 A로부터1,000만원을편취하였다. 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P는 2023. 3. 10. 15:00경甲이운영하는회사사무실에서甲을사기죄로 적법하게긴급체포하였고, ‘A와주고받은대화내용’이기재된수첩 (증제1호)을발견하자임의제출을거부하는甲으로부터영장없이 이를압수하였다. P는체포당일경찰서에서甲을조사하였고, 甲은“자신의집에 A가자신을무고한것임을증명할자료가있다”라고주장하며 범행을부인하였다. P는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2023. 3. 11. 16:00경甲과함께甲의집으로갔으나이를발견하지못하고오히려 ‘甲이A로부터돈을받은내역’이기재된통장(증제2호)을발견 하자임의제출을거부하는甲으로부터영장없이이를압수하였다. 이후P는甲에대하여검사를통해적법하게구속영장만을청구 하였으나, 지방법원판사는2023. 3. 12. 17:00경甲의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구속영장을기각하였다. 이에甲은즉시석방되었고, P는위통장(증제2호)만을환부하였다. 이후甲은위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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