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4번 해설 — 성폭력범죄
문제
성폭력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자신의웹사이트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저장된다른웹사이트로 연결되는링크를게시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이링크를이용하여 별다른제한없이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바로접할수있는 상태를실제로조성한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서정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배포하거나공연히 전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 정답
- ② 지하철환승에스컬레이터내에서카메라폰으로일정한시간 동안피해자의치마속신체부위를동영상촬영하였으나, 경찰관 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누르지않고촬영을종료한경우,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미수범이성립한다. - 7 -
- ③ 강제추행죄의‘폭행또는협박’의의미에있어서폭행행위자체가 곧바로추행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 것임을요하지아니하나, 폭행또는협박이추행보다시간적으로 앞서그수단으로행해진경우에는상대방의항거를곤란하게 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
- ④ 피해자가술・약물등에의해완전히의식을잃지않았다면그와 같은사유로정상적인판단능력과대응・조절능력을행사할수 없는상태에있었더라도준강제추행죄에서의심신상실또는항거 불능상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자신의웹사이트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저장된다른웹사이트로 연결되는링크를게시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이링크를이용하여 별다른제한없이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바로접할수있는 상태를실제로조성한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서정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배포하거나공연히 전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3.10.12. 2023도5757. 링크 게시도 실질적으로 배포·공연전시와 동일한 결과를 낳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② 지하철환승에스컬레이터내에서카메라폰으로일정한시간 동안피해자의치마속신체부위를동영상촬영하였으나, 경찰관 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누르지않고촬영을종료한경우,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미수범이성립한다. - 7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6.9. 2010도10677. 동영상 촬영 중 임시저장이 이루어지므로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다.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강제추행죄의‘폭행또는협박’의의미에있어서폭행행위자체가 곧바로추행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 것임을요하지아니하나, 폭행또는협박이추행보다시간적으로 앞서그수단으로행해진경우에는상대방의항거를곤란하게 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종래의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하였으므로, 선후관계에 따라 항거곤란을 요구한 지문은 틀렸다.
④ 피해자가술・약물등에의해완전히의식을잃지않았다면그와 같은사유로정상적인판단능력과대응・조절능력을행사할수 없는상태에있었더라도준강제추행죄에서의심신상실또는항거 불능상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1.2.4. 2018도9781(알코올 블랙아웃 판결). 완전한 의식 상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14번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23.10.12. 2023도5757. 링크 게시도 실질적으로 배포·공연전시와 동일한 결과를 낳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