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5번 해설 — 명예훼손죄·모욕죄
문제
명예훼손죄와모욕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A대학교총학생회장인甲이총학생회주관의농활사전답사 과정에서B를비롯한학생회임원진의음주및음주운전사실을 계기로음주운전및이를묵인하는관행을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음주운전을끝까지막지못하여사과드립니다.’ 라는글을페이스북등에게시한경우, 甲에게는B에대한명예 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지역버스노동조합조합원인甲이자신의페이스북에집회 일정을알리면서노동조합집행부인A와B를지칭하며“버스 노조악의축, A와B를구속수사하라!!”라는표현을적시한 경우, 甲에게는A와B에대한모욕죄가성립한다. ㉢甲이초등학생인딸A의학교폭력피해사실을신고하여교장이 가해학생인B에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결에따라 ‘피해학생에대한접촉, 보복행위의금지’ 등의조치를하였는데, 그후甲이자신의카카오톡계정프로필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접촉금지!!!”라는글과주먹모양의그림말 세개를게시한경우, 甲에게는B에대한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 ㉣甲이골프클럽경기보조원들의구직편의를위해제작된인터넷 사이트내회원게시판에특정골프클럽의운영상불합리성을 비난하는글을게시하면서위클럽담당자A에대하여‘한심 하고불쌍한인간’이라는등경멸적표현을한경우, 甲에게는 A에대한모욕죄가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선지별 해설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2.10.27. 2019도14421. 경멸적 표현이지만 의견 강조를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은 틀렸다.
③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0.5.28. 2019도12750.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거나 구체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15번은 명예훼손죄·모욕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