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6번 해설 — 스토킹범죄
문제
스토킹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빌라아래층에살던사람이주변의생활소음에대한불만으로 이웃을괴롭히기위해불상의도구로수개월에걸쳐늦은밤부터 새벽사이에반복하여벽또는천장을두드려‘쿵쿵’ 소리를 내어이를위층에살던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피해자에게 도달하게한경우, 이는객관적・일반적으로상대방에게불안감 내지공포심을일으키기에충분한행위라볼수없어스토킹 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
- ② 전화를걸어상대방의휴대전화에벨소리가울리게하거나부재중 전화문구등이표시되도록하여상대방에게불안감이나공포심을 일으키는행위는실제전화통화가이루어졌는지와상관없이 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다)목에서 정한스토킹행위에해당한다 ← 정답
- ③ 피해자와의전화통화당시아무런말을하지않은경우, 이는 피해자가전화를수신하기전에전화벨소리를울리게하거나 발신자전화번호를표시되도록한것까지포함하여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공포심을일으킨것으로평가되더라도‘음향, 글등을 도달하게하는행위’로볼수없어스토킹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 ④ 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 행위가객관적・일반적으로볼때이를인식한상대방으로하여금 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기에충분한정도라고평가되는 경우라도상대방이현실적으로불안감내지공포심을갖게되어야 스토킹행위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빌라아래층에살던사람이주변의생활소음에대한불만으로 이웃을괴롭히기위해불상의도구로수개월에걸쳐늦은밤부터 새벽사이에반복하여벽또는천장을두드려‘쿵쿵’ 소리를 내어이를위층에살던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피해자에게 도달하게한경우, 이는객관적・일반적으로상대방에게불안감 내지공포심을일으키기에충분한행위라볼수없어스토킹 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3.12.14. 2023도10313. 층간소음 보복 사안에서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를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
② 전화를걸어상대방의휴대전화에벨소리가울리게하거나부재중 전화문구등이표시되도록하여상대방에게불안감이나공포심을 일으키는행위는실제전화통화가이루어졌는지와상관없이 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다)목에서 정한스토킹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3.5.18. 2022도12037.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와의전화통화당시아무런말을하지않은경우, 이는 피해자가전화를수신하기전에전화벨소리를울리게하거나 발신자전화번호를표시되도록한것까지포함하여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공포심을일으킨것으로평가되더라도‘음향, 글등을 도달하게하는행위’로볼수없어스토킹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3.5.18. 2022도12037. 무언의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
④ 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 행위가객관적・일반적으로볼때이를인식한상대방으로하여금 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기에충분한정도라고평가되는 경우라도상대방이현실적으로불안감내지공포심을갖게되어야 스토킹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3.9.27. 2023도6411. 현실적 불안감 발생을 요구한 지문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16번은 스토킹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23.5.18. 2022도12037.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