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1번 해설 — 신용카드 관련 범죄
문제
신용카드관련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정상적으로발급받은신용카드를소지한카드회원甲이일시적인 자금궁색등의이유로그채무를일시적으로이행하지못하게 되는상황이아니라이미과다한부채의누적등으로신용카드 사용으로인한대출금채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는상황에 처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성립한다
- ② 甲이현금카드소유자A로부터강취한현금카드로현금자동 지급기에서예금을인출한경우, 이는모두A의예금을강취 하고자하는甲의단일하고계속된범의아래에서이루어진 일련의행위로서포괄하여하나의강도죄를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현금카드강취행위와분리하여따로절도죄로처벌 할수는없다 ← 정답
- ③ 甲이현금카드소유자A로부터편취한현금카드로현금자동 지급기에서예금을인출한경우, A가예금인출을승낙한이상 甲의현금인출행위는절도죄에해당하지않는다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관련하여, 동법 제70조제1항제4호의‘기망하거나공갈하여취득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신용카드나직불카드의소유자또는점유자를기망 하거나공갈하여그들의자유로운의사에의하지않고점유가 배제되어그들로부터사실상처분권을취득한신용카드나직불 카드’라고해석되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상적으로발급받은신용카드를소지한카드회원甲이일시적인 자금궁색등의이유로그채무를일시적으로이행하지못하게 되는상황이아니라이미과다한부채의누적등으로신용카드 사용으로인한대출금채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는상황에 처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8.19. 2004도6859. 대금결제 의사·능력 없는 카드 사용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현금카드소유자A로부터강취한현금카드로현금자동 지급기에서예금을인출한경우, 이는모두A의예금을강취 하고자하는甲의단일하고계속된범의아래에서이루어진 일련의행위로서포괄하여하나의강도죄를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현금카드강취행위와분리하여따로절도죄로처벌 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7.5.10. 2007도1375. 강취한 카드 사용은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포괄하여 강도죄 1죄라는 지문은 틀렸다.
③ 甲이현금카드소유자A로부터편취한현금카드로현금자동 지급기에서예금을인출한경우, A가예금인출을승낙한이상 甲의현금인출행위는절도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9.30. 2005도5869.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도 승낙에 기한 인출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가 아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관련하여, 동법 제70조제1항제4호의‘기망하거나공갈하여취득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신용카드나직불카드의소유자또는점유자를기망 하거나공갈하여그들의자유로운의사에의하지않고점유가 배제되어그들로부터사실상처분권을취득한신용카드나직불 카드’라고해석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12.16. 2022도10629. 판례의 해석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1번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7.5.10. 2007도1375. 강취한 카드 사용은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포괄하여 강도죄 1죄라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