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3번 해설 — 방화의 죄
문제
방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이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붕괴된 철거대상건물로서사실상기거・취침에사용할수없는폐가의 내부와외부에쓰레기를모아놓고태워그불길이폐가주변 수목4~5그루를태우고폐가의벽을일부그을리게한경우, 甲은일반물건방화죄의미수범으로처벌된다
- ② 甲이A의집에불을놓은후불이붙은집에서탈출하려는A를 막아탈출하지못하게함으로써A가결국불에타사망한경우, 甲에게는현주건조물방화죄와살인죄의상상적경합범이성립한다
- ③ 노상에서전봇대주변에놓인쓰레기에불을놓아태움으로써 공공의위험을발생케한경우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성립 한다 ← 정답
- ④ 「형법」제167조의일반물건방화죄는「형법」제166조의일반건조물등 방화죄에대한관계에서법조경합중특별관계에있으므로, 「형법」제166조의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 「형법」제167조의일반물건방화죄는성립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이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붕괴된 철거대상건물로서사실상기거・취침에사용할수없는폐가의 내부와외부에쓰레기를모아놓고태워그불길이폐가주변 수목4~5그루를태우고폐가의벽을일부그을리게한경우, 甲은일반물건방화죄의미수범으로처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3.12.12. 2013도3950(폐가 사안).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제167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甲이A의집에불을놓은후불이붙은집에서탈출하려는A를 막아탈출하지못하게함으로써A가결국불에타사망한경우, 甲에게는현주건조물방화죄와살인죄의상상적경합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3.1.18. 82도2341. 방화행위와 탈출 저지(살인)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③ 노상에서전봇대주변에놓인쓰레기에불을놓아태움으로써 공공의위험을발생케한경우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성립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무주물 방화는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④ 「형법」제167조의일반물건방화죄는「형법」제166조의일반건조물등 방화죄에대한관계에서법조경합중특별관계에있으므로, 「형법」제166조의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 「형법」제167조의일반물건방화죄는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두 죄는 객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특별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특별관계라고 한 지문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3번은 방화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무주물 방화는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