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0번 해설 — 현행범인 체포
정답 ②번출제 쟁점 현행범인 체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현행범인체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범죄를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을현행범인이라한다
- ② 甲이X고등학교앞길에서피해자A와싸움을하자, A의친구B가 112 신고를하고甲이도주하는지여부를계속감시하고있었다. 그후경찰이위범행현장에인접한위학교운동장에출동하였고, B가甲을범인으로지목하자위싸움이있은지10분정도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곧바로위운동장에서甲을현행범인으로체포한 경우그체포는위법하다 ← 정답
- ③ 음주운전중교통사고를내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병원으로 후송된운전자甲의신체내지의복류에주취로인한냄새가강하게 나는경우, 甲은「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제3호가정하는 ‘신체나의복류에증거가될만한뚜렷한흔적이있을때’의준현행 범인에해당한다
- ④ 체포한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체포한때부터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청구해야하는데,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가아닌자에 의하여현행범인이체포된후불필요한지체없이검사또는사법 경찰관리에게인도된경우위48시간의기산점은체포시가아니라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가현행범인을인도받은때이다. - 10 -
선지별 해설
② 甲이X고등학교앞길에서피해자A와싸움을하자, A의친구B가 112 신고를하고甲이도주하는지여부를계속감시하고있었다. 그후경찰이위범행현장에인접한위학교운동장에출동하였고, B가甲을범인으로지목하자위싸움이있은지10분정도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곧바로위운동장에서甲을현행범인으로체포한 경우그체포는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3.8.13. 93도926.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체포는 적법하다. 위법하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음주운전중교통사고를내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병원으로 후송된운전자甲의신체내지의복류에주취로인한냄새가강하게 나는경우, 甲은「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제3호가정하는 ‘신체나의복류에증거가될만한뚜렷한흔적이있을때’의준현행 범인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
④ 체포한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체포한때부터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청구해야하는데,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가아닌자에 의하여현행범인이체포된후불필요한지체없이검사또는사법 경찰관리에게인도된경우위48시간의기산점은체포시가아니라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가현행범인을인도받은때이다. - 10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0번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1993.8.13. 93도926.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체포는 적법하다. 위법하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