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1번 해설 — 구속전 피의자심문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구속전 피의자심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구속전피의자심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의‘기타특히 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로서증거능력이인정된다
  2. 체포되지않은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구인을 위한구속영장을발부하여피의자를구인한후심문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도망하는등의사유로심문할수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심문은법원청사내에서하여야하나, 피의자가출석을거부하거나 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법원에출석할수없는때에는경찰서, 구치소기타적당한장소에서심문할수있다
  4. 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어지방법원판사가직권으로변호인을 선정한경우, 그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인용된 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까지효력이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의‘기타특히 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로서증거능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 법원·법관 면전 조서에 준하는 신용성이 인정된다.

체포되지않은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구인을 위한구속영장을발부하여피의자를구인한후심문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도망하는등의사유로심문할수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심문은법원청사내에서하여야하나, 피의자가출석을거부하거나 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법원에출석할수없는때에는경찰서, 구치소기타적당한장소에서심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어지방법원판사가직권으로변호인을 선정한경우, 그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인용된 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까지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한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1번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한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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