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2번 해설 — 압수·수색
문제
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착수하여압수·수색을실시하고 그집행을종료하였다면, 동일한장소또는목적물에대하여 다시압수·수색할필요가있고그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 하더라도그영장에의하여다시압수·수색할수는없다
- ② 피압수자가수사기관에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참여하지않는다는 의사를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변호인에게는 미리집행의일시와장소를통지하는등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참여할기회를별도로보장하여야한다
- ③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함에있어그처분을받는자가 여러명일경우, 그장소의관리책임자에게영장을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에게따로영장을 제시하지않고그물건을압수할수있다 ← 정답
- ④ 甲이사법경찰관에게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클라우드등 제3자가관리하는원격지에저장되어있는전자정보를제출한다는 의사로사법경찰관에게클라우드등에접속하기위한아이디와 비밀번호를임의로제공한경우, 위클라우드등에저장된전자 정보를임의제출하는것으로볼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착수하여압수·수색을실시하고 그집행을종료하였다면, 동일한장소또는목적물에대하여 다시압수·수색할필요가있고그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 하더라도그영장에의하여다시압수·수색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결정. 재집행에는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② 피압수자가수사기관에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참여하지않는다는 의사를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변호인에게는 미리집행의일시와장소를통지하는등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참여할기회를별도로보장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 고유의 권리이다.
③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함에있어그처분을받는자가 여러명일경우, 그장소의관리책임자에게영장을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에게따로영장을 제시하지않고그물건을압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 소지자에게 따로 제시해야 하므로, 따로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甲이사법경찰관에게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클라우드등 제3자가관리하는원격지에저장되어있는전자정보를제출한다는 의사로사법경찰관에게클라우드등에접속하기위한아이디와 비밀번호를임의로제공한경우, 위클라우드등에저장된전자 정보를임의제출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7.29. 2020도14654.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2번은 압수·수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 소지자에게 따로 제시해야 하므로, 따로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