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3번 해설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문제
정보저장매체의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 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파일을복제하는 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저장매체 자체를직접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하는것은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② 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저장매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혐의사실과관련된 전자정보만을복제·탐색·출력하는경우에도, 피압수·수색당사자나 변호인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 ③ 수사기관이범죄혐의사실과관련있는전자정보를선별압수한후 그와관련이없는나머지정보를삭제・폐기・반환하지아니한채 보관하고있더라도, 사후에위나머지정보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거나피고인또는변호인이이를증거로 함에동의하였다면증거로사용할수있다 ← 정답
- ④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에적힌‘수색할장소’에있는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저장된전자정보외에원격지서버에저장된 전자정보를압수·수색하기위해서는그영장에적힌‘압수할물건’에 별도로원격지서버저장전자정보가특정되어있어야하고, ‘압수할물건’에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저장전자정보만기재되어 있다면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원격지서버저장 전자정보를압수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 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파일을복제하는 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저장매체 자체를직접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하는것은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② 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저장매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혐의사실과관련된 전자정보만을복제·탐색·출력하는경우에도, 피압수·수색당사자나 변호인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전 과정에 걸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범죄혐의사실과관련있는전자정보를선별압수한후 그와관련이없는나머지정보를삭제・폐기・반환하지아니한채 보관하고있더라도, 사후에위나머지정보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거나피고인또는변호인이이를증거로 함에동의하였다면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2.1.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사후 영장·동의로 증거사용이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에적힌‘수색할장소’에있는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저장된전자정보외에원격지서버에저장된 전자정보를압수·수색하기위해서는그영장에적힌‘압수할물건’에 별도로원격지서버저장전자정보가특정되어있어야하고, ‘압수할물건’에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저장전자정보만기재되어 있다면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원격지서버저장 전자정보를압수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6.30. 2022도1452. 압수 대상의 특정 범위를 벗어난 집행은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3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22.1.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사후 영장·동의로 증거사용이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