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4번 해설 — 증거법 일반
문제
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사소송법」이수사기관에서작성된조서등서면증거에대하여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은실체적 진실발견의이념과소송경제의요청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것일뿐이므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한다
- ② 수사기관은영장발부의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계가없는 증거를압수할수없고, 별도의영장을발부받지아니하고서는 압수물또는압수한정보를그압수의근거가된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관계가없는범죄의유죄증거로사용할수없다
- ③ 법원은범죄의구성요건이나법률상규정된형의가중・감면의사유가 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법률이규정한증거로서의자격이나증거 조사방식에구애됨이없이상당한방법으로조사하여양형의조건이 되는사항을인정할수있다. 다만, 당사자가직접수집하여제출 하기곤란하다고하여직권으로양형조건에관한「형법」제51조의 사항을수집·조사할수있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 있는정도가되지않더라도, 피고인의자백이가공적인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보강증거가될수있고, 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서전체로서범죄사실을인정할수 있으면유죄의증거로충분하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이수사기관에서작성된조서등서면증거에대하여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은실체적 진실발견의이념과소송경제의요청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것일뿐이므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3.6.1. 2018도18866 등.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이다.
② 수사기관은영장발부의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계가없는 증거를압수할수없고, 별도의영장을발부받지아니하고서는 압수물또는압수한정보를그압수의근거가된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관계가없는범죄의유죄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3.17. 2016도17054 등. 영장주의와 관련성 요건의 귀결이다.
③ 법원은범죄의구성요건이나법률상규정된형의가중・감면의사유가 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법률이규정한증거로서의자격이나증거 조사방식에구애됨이없이상당한방법으로조사하여양형의조건이 되는사항을인정할수있다. 다만, 당사자가직접수집하여제출 하기곤란하다고하여직권으로양형조건에관한「형법」제51조의 사항을수집·조사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4.29. 2010도750. 양형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직권 수집·조사도 가능하므로,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 있는정도가되지않더라도, 피고인의자백이가공적인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보강증거가될수있고, 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서전체로서범죄사실을인정할수 있으면유죄의증거로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12.28. 2017도17628 등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4번은 증거법 일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0.4.29. 2010도750. 양형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직권 수집·조사도 가능하므로,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