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5번 해설 — 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자유로운 증명)
문제
증명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증거위조죄의적용대상인‘증거’에는범죄의성립에관한증거외에 양형의기초가되는정상관계사실에관한증거도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기초가되는정상관계사실은매우복잡하고비유형적일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도 해당하지않는다
- ② 탄핵증거의제출에있어서도상대방에게이에대한공격방어의 수단을강구할기회를사전에부여하여야한다는점에서그증거와 증명하고자하는사실과의관계및입증취지등을미리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할것이나, 증명력을다투고자하는증거의어느부분에 의하여진술의어느부분을다투려고한다는것을사전에상대방에게 알려야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③ 어떤소송절차가진행된내용이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았다고하여 당연히그소송절차가당해공판기일에행하여지지않은것으로 추정되는것은아니고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은소송절차의 존재가공판조서에기재된다른내용이나공판조서이외의자료로 증명될수있고, 이는소송법적사실이므로자유로운증명의 대상이된다
- ④ 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더구나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있는경우, 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동기가발견되지않는다면, 만연히무엇인가동기가분명히 있는데도이를범인이숨기고있다고단정할것이아니라반대로 간접증거의증명력이그만큼떨어진다고평가하는것이형사증거법의 이념에부합하는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증거위조죄의적용대상인‘증거’에는범죄의성립에관한증거외에 양형의기초가되는정상관계사실에관한증거도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기초가되는정상관계사실은매우복잡하고비유형적일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307조가규정한엄격한증명의대상에도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1.28. 2020도2642. 양형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② 탄핵증거의제출에있어서도상대방에게이에대한공격방어의 수단을강구할기회를사전에부여하여야한다는점에서그증거와 증명하고자하는사실과의관계및입증취지등을미리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할것이나, 증명력을다투고자하는증거의어느부분에 의하여진술의어느부분을다투려고한다는것을사전에상대방에게 알려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상대방의 공격방어 기회 보장을 위한 요구이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어떤소송절차가진행된내용이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았다고하여 당연히그소송절차가당해공판기일에행하여지지않은것으로 추정되는것은아니고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은소송절차의 존재가공판조서에기재된다른내용이나공판조서이외의자료로 증명될수있고, 이는소송법적사실이므로자유로운증명의 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3.6.15. 2023도3038 등. 공판조서 외의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다.
④ 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더구나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있는경우, 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동기가발견되지않는다면, 만연히무엇인가동기가분명히 있는데도이를범인이숨기고있다고단정할것이아니라반대로 간접증거의증명력이그만큼떨어진다고평가하는것이형사증거법의 이념에부합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6.16. 2022도2236 등. 형사증거법의 이념(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5번은 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상대방의 공격방어 기회 보장을 위한 요구이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