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 해설 — 자백배제법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자백배제법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백배제법칙과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은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사건의수사를통하여확보된증거또는자료를내세워 관련없는사건에대한자백이나진술을강요하여서도아니된다
- ②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없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 해당한다할지라도그임의성이없다고의심하게된사유들과 피고인의자백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은것이명백한 때에는그자백은임의성이있는것으로인정된다
- ③ 피고인의자백의신빙성유무를판단할때에는그자백에 「형사소송법」제309조에정한사유또는자백의동기나과정에 합리적인의심을갖게할상황이있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 ④ 증거조사를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없음을이유로한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법원은그증거의일부가아니라 전부를배제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 11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은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사건의수사를통하여확보된증거또는자료를내세워 관련없는사건에대한자백이나진술을강요하여서도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2022.5.9. 신설).
②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없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 해당한다할지라도그임의성이없다고의심하게된사유들과 피고인의자백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은것이명백한 때에는그자백은임의성이있는것으로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③ 피고인의자백의신빙성유무를판단할때에는그자백에 「형사소송법」제309조에정한사유또는자백의동기나과정에 합리적인의심을갖게할상황이있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등.
④ 증거조사를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없음을이유로한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법원은그증거의일부가아니라 전부를배제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 1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반드시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은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반드시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