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 해설 — 자백배제법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자백배제법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백배제법칙과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수사기관은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사건의수사를통하여확보된증거또는자료를내세워 관련없는사건에대한자백이나진술을강요하여서도아니된다
  2.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없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 해당한다할지라도그임의성이없다고의심하게된사유들과 피고인의자백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은것이명백한 때에는그자백은임의성이있는것으로인정된다
  3. 피고인의자백의신빙성유무를판단할때에는그자백에 「형사소송법」제309조에정한사유또는자백의동기나과정에 합리적인의심을갖게할상황이있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4. 증거조사를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없음을이유로한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법원은그증거의일부가아니라 전부를배제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 11 - ← 정답

선지별 해설

수사기관은수사중인사건의범죄혐의를밝히기위한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사건의수사를통하여확보된증거또는자료를내세워 관련없는사건에대한자백이나진술을강요하여서도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2022.5.9. 신설).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없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 해당한다할지라도그임의성이없다고의심하게된사유들과 피고인의자백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은것이명백한 때에는그자백은임의성이있는것으로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피고인의자백의신빙성유무를판단할때에는그자백에 「형사소송법」제309조에정한사유또는자백의동기나과정에 합리적인의심을갖게할상황이있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등.

증거조사를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없음을이유로한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법원은그증거의일부가아니라 전부를배제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 1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반드시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은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반드시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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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