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실효적으로 보장하여진술이강요되는것을막기위한것인데, 이러한진술거부권 고지에관한「형사소송법」규정내용및진술거부권고지가갖는 실질적인의미를고려하면, 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 하기전이어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아니한때에도그진술의증거능력은인정할수없다 ← 정답
  2.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거나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 준수하지않은위법한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고,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 되었다거나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 하여위법성이치유되는것도아니다
  3. 수사기관이네트워크카메라등을설치・이용하여피고인의행동과 피고인이본태블릿개인용컴퓨터화면내용을일반적으로허용되는 상당한방법에의하지않고영장없이촬영한것은수사의비례성・ 상당성원칙과영장주의등을위반한것이므로그로인해취득한 영상물등의증거는증거능력이없다
  4.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 「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 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 이를통하여형사사법 정의를실현하려고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 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 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실효적으로 보장하여진술이강요되는것을막기위한것인데, 이러한진술거부권 고지에관한「형사소송법」규정내용및진술거부권고지가갖는 실질적인의미를고려하면, 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 하기전이어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아니한때에도그진술의증거능력은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증거능력을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거나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 준수하지않은위법한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고,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 되었다거나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 하여위법성이치유되는것도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7.28. 2022도2960 등.

수사기관이네트워크카메라등을설치・이용하여피고인의행동과 피고인이본태블릿개인용컴퓨터화면내용을일반적으로허용되는 상당한방법에의하지않고영장없이촬영한것은수사의비례성・ 상당성원칙과영장주의등을위반한것이므로그로인해취득한 영상물등의증거는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이다.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 「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 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 이를통하여형사사법 정의를실현하려고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 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 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증거능력을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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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