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9번 해설 — 증거동의
문제
증거동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에규정된증거동의는소송주체인검사와 피고인이하는것이고, 피고인이변호인과함께출석한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검사가제출한증거에대하여동의한다는기재가되어 있다면이는피고인이증거동의를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기재는 절대적인증명력을가진다
- ② 「형사소송법」제318조에규정된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 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철회할수있으나, 일단증거조사가 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제1심에서한 증거동의를제2심에서취소할수없고, 일단증거조사가종료된 후에증거동의의의사표시를취소또는철회하더라도취소또는 철회이전에이미취득한증거능력이상실되지않는다
- ③ 피고인이나변호인이무죄에관한자료로제출한서증가운데 도리어유죄임을뒷받침하는내용이있다고하여도, 법원은 그서류의진정성립여부등을조사하고아울러그서류에대한 피고인이나변호인의의견과변명의기회를주지않았다면상대방의 원용(동의)이있더라도그서증을유죄인정의증거로쓸수없다 ← 정답
- ④ 피고인의출정없이증거조사를할수있는경우에피고인이 출정하지아니한때에는「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에의한 증거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출정하지 아니하더라도대리인또는변호인이출정한때에는예외로한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에규정된증거동의는소송주체인검사와 피고인이하는것이고, 피고인이변호인과함께출석한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검사가제출한증거에대하여동의한다는기재가되어 있다면이는피고인이증거동의를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기재는 절대적인증명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6.3.10. 2015도19139.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이 미친다.
② 「형사소송법」제318조에규정된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 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철회할수있으나, 일단증거조사가 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제1심에서한 증거동의를제2심에서취소할수없고, 일단증거조사가종료된 후에증거동의의의사표시를취소또는철회하더라도취소또는 철회이전에이미취득한증거능력이상실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10.15. 2003도3472.
③ 피고인이나변호인이무죄에관한자료로제출한서증가운데 도리어유죄임을뒷받침하는내용이있다고하여도, 법원은 그서류의진정성립여부등을조사하고아울러그서류에대한 피고인이나변호인의의견과변명의기회를주지않았다면상대방의 원용(동의)이있더라도그서증을유죄인정의증거로쓸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검사의 원용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④ 피고인의출정없이증거조사를할수있는경우에피고인이 출정하지아니한때에는「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에의한 증거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출정하지 아니하더라도대리인또는변호인이출정한때에는예외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9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검사의 원용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