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40번 해설 — 사기의 죄(소송사기)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2022. 1. 10.경관할법원에피해자A를상대로허위의지급 명령을신청하고이에속은그법원판사로부터위신청서와같은 취지의지급명령을송달받은후지급명령정본에집행문을부여받아 A로부터1,000만원을편취하였다. 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P는 2023. 3. 10. 15:00경甲이운영하는회사사무실에서甲을사기죄로 적법하게긴급체포하였고, ‘A와주고받은대화내용’이기재된수첩 (증제1호)을발견하자임의제출을거부하는甲으로부터영장없이 이를압수하였다. P는체포당일경찰서에서甲을조사하였고, 甲은“자신의집에 A가자신을무고한것임을증명할자료가있다”라고주장하며 범행을부인하였다. P는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2023. 3. 11. 16:00경甲과함께甲의집으로갔으나이를발견하지못하고오히려 ‘甲이A로부터돈을받은내역’이기재된통장(증제2호)을발견 하자임의제출을거부하는甲으로부터영장없이이를압수하였다. 이후P는甲에대하여검사를통해적법하게구속영장만을청구 하였으나, 지방법원판사는2023. 3. 12. 17:00경甲의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구속영장을기각하였다. 이에甲은즉시석방되었고, P는위통장(증제2호)만을환부하였다. 이후甲은위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 ① 만약위사기혐의가인정되고甲이허위의내용으로신청한 지급명령이그대로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방법으로승소판결을 받아확정된경우와마찬가지로사기죄는이미기수에이른것이다
- ② P가통장(증제2호)을환부한후에도수첩(증제1호)을계속 보관하는것은「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의‘체포현장 에서의압수’에의한것이므로적법하다 ← 정답
- ③ P가통장(증제2호)을압수한것은「형사소송법」제217조의요건을 갖추지못하여위법하다
- ④ 만약검찰송치전P가甲의사기혐의에대한결정적인객관적 증거를추가로확보하였다면, 甲이외국으로출국하려하는등긴급한 사정이있더라도, P는甲을위사기혐의를이유로재차긴급체포 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만약위사기혐의가인정되고甲이허위의내용으로신청한 지급명령이그대로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방법으로승소판결을 받아확정된경우와마찬가지로사기죄는이미기수에이른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6.24. 2002도4151.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므로 기수이다.
② P가통장(증제2호)을환부한후에도수첩(증제1호)을계속 보관하는것은「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의‘체포현장 에서의압수’에의한것이므로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사안에서 P는 구속영장만 청구했으므로 수첩의 계속 보관은 위법하며, 제21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적법하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P가통장(증제2호)을압수한것은「형사소송법」제217조의요건을 갖추지못하여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사안의 통장 압수는 체포 후 25시간이 지나 이루어져 위법하다.
④ 만약검찰송치전P가甲의사기혐의에대한결정적인객관적 증거를추가로확보하였다면, 甲이외국으로출국하려하는등긴급한 사정이있더라도, P는甲을위사기혐의를이유로재차긴급체포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긴급한 사정이 있어도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40번은 사기의 죄(소송사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사안에서 P는 구속영장만 청구했으므로 수첩의 계속 보관은 위법하며, 제21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적법하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