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9번 해설 — 공동정범·간접정범
문제
공동정범과간접정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포괄일죄의범행도중에공동정범으로범행에가담한자는 그가담이후의범행에대해서만공동정범으로책임을지고, 그가담이전에이미이루어진종전의범행을인식하고범행에 가담한경우라도그가담이전의범행에대해서는공동정범으로 책임을지지않는다
- ② 수표금액의지급또는거래정지처분을면할목적으로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자를처벌하는구「부정수표단속법」제4조의허위 신고죄와관련하여, 발행인이아닌자는허위신고의고의가 없는발행인을이용하여간접정범의형태로구「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허위신고죄를범할수없다
- ③ 비공무원甲이소속예비군동대방위병乙에게‘자신이예비군훈련에 불참했으나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를발급해달라’는취지의부탁을 하자, 확인서작성권자인동대장A의직무를보좌하는乙은이를 A에게보고하여甲의불참사실을모르는A로부터甲의예비군 훈련참가여부를확인하여확인서를발급하도록지시받았으나 미리A의직인을찍어보관하고있던용지를이용하여확인서를 발급해준경우, 甲에게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의공범이 성립하지않는다 ← 정답
- ④ 공동정범의본질에관한범죄공동설에따르면, 고의범과과실범 상호간에는공동정범이인정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포괄일죄의범행도중에공동정범으로범행에가담한자는 그가담이후의범행에대해서만공동정범으로책임을지고, 그가담이전에이미이루어진종전의범행을인식하고범행에 가담한경우라도그가담이전의범행에대해서는공동정범으로 책임을지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7.6.27. 97도163.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수표금액의지급또는거래정지처분을면할목적으로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자를처벌하는구「부정수표단속법」제4조의허위 신고죄와관련하여, 발행인이아닌자는허위신고의고의가 없는발행인을이용하여간접정범의형태로구「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허위신고죄를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3.15. 2006도7318. 신분 없는 자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없다.
③ 비공무원甲이소속예비군동대방위병乙에게‘자신이예비군훈련에 불참했으나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를발급해달라’는취지의부탁을 하자, 확인서작성권자인동대장A의직무를보좌하는乙은이를 A에게보고하여甲의불참사실을모르는A로부터甲의예비군 훈련참가여부를확인하여확인서를발급하도록지시받았으나 미리A의직인을찍어보관하고있던용지를이용하여확인서를 발급해준경우, 甲에게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의공범이 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2.1.17. 91도2837. 비공무원도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의 죄책을 진다.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공동정범의본질에관한범죄공동설에따르면, 고의범과과실범 상호간에는공동정범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공동설은 '수인 1죄'의 공동을 요구하므로 고의범·과실범 간 공동정범을 부정한다(행위공동설은 긍정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9번은 공동정범·간접정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1992.1.17. 91도2837. 비공무원도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의 죄책을 진다.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