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5번 해설 — 음주운전 판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음주운전 판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음주운전관련판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술에취해자동차안에서잠을자다가추위를느껴히터를가동 시키기위하여시동을걸었고, 실수로자동차의제동장치등을 건드렸거나처음주차할때안전조치를제대로취하지아니한 탓으로원동기의추진력에의하여자동차가약간경사진길을따라 앞으로움직여피해자의차량옆면을충격한사실은엿볼수 있으나이를두고피고인이자동차를운전하였다고할수는없다
  2. 운전자가경찰공무원으로부터음주측정을요구받고호흡측정기에 숨을내쉬는시늉만하는등형식적으로음주측정에응하였을뿐 경찰공무원의거듭된요구에도불구하고호흡측정기에음주 측정수치가나타날정도로숨을제대로불어넣지아니하였다면 이는실질적으로음주측정에불응한것과다를바없다
  3. 음주운전과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범죄수사를위하여 미성년자인피의자의혈액채취가필요한경우에도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있다면피의자본인만이혈액채취에관한유효한 동의를할수있고, 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없는경우명문의 규정이없더라도법정대리인이피의자를대리하여동의할수있다 ← 정답
  4. 특별한이유없이호흡측정기에의한측정에불응하는운전자 에게경찰공무원이혈액채취에의한측정방법이있음을고지 하고그선택여부를물어야할의무가있다고는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술에취해자동차안에서잠을자다가추위를느껴히터를가동 시키기위하여시동을걸었고, 실수로자동차의제동장치등을 건드렸거나처음주차할때안전조치를제대로취하지아니한 탓으로원동기의추진력에의하여자동차가약간경사진길을따라 앞으로움직여피해자의차량옆면을충격한사실은엿볼수 있으나이를두고피고인이자동차를운전하였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도1109.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를 의미하므로, 운전 의사 없이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차량이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가경찰공무원으로부터음주측정을요구받고호흡측정기에 숨을내쉬는시늉만하는등형식적으로음주측정에응하였을뿐 경찰공무원의거듭된요구에도불구하고호흡측정기에음주 측정수치가나타날정도로숨을제대로불어넣지아니하였다면 이는실질적으로음주측정에불응한것과다를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거듭된 요구에도 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만 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한다고 본다.

음주운전과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범죄수사를위하여 미성년자인피의자의혈액채취가필요한경우에도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있다면피의자본인만이혈액채취에관한유효한 동의를할수있고, 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없는경우명문의 규정이없더라도법정대리인이피의자를대리하여동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3도1228: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는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 규정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특별한이유없이호흡측정기에의한측정에불응하는운전자 에게경찰공무원이혈액채취에의한측정방법이있음을고지 하고그선택여부를물어야할의무가있다고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2도4220. 혈액채취 측정방법의 고지·선택권 부여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5번은 음주운전 판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3도1228: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는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 규정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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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