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9번 해설 — 정보공개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의절차에 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① 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 있는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여정보의공개를 청구할수있으나, 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없다
- ② 공공기관은부득이한사유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난날부터기산하여10일의범위에서공개 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은연장된 사실과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구두로통지하여야한다
- ③ 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 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 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 청에따라야한다 ← 정답
- ④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의범위에서공공 기관이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 있는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여정보의공개를 청구할수있으나, 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원문 선지는 말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② 공공기관은부득이한사유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난날부터기산하여10일의범위에서공개 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은연장된 사실과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구두로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실·사유는 '문서로'(구두 X)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 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 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 청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 전자적 공개 요청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④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의범위에서공공 기관이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비용은 청구인 부담이다(원문 선지는 공공기관 부담이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9번은 정보공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 전자적 공개 요청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