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3번 해설 — 위해성 경찰장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위해성 경찰장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관한설명 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무기에 해당한다 ← 정답
  2. 경찰관은14세미만의자또는임산부에대하여전자충격기 또는전자방패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경찰관은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있는전자충격기를사용하는 경우상대방의얼굴을향하여전극침을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4.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한정한다)은체포구속영장을집행하거나 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판결또는처분을받은자를법률이 정한절차에따라호송하거나수용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 최소한의범위안에서수갑포승또는호송용포승을사용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무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규정 제2조: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해당한다.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도검이다.

경찰관은14세미만의자또는임산부에대하여전자충격기 또는전자방패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 제8조 제1항. 전자충격기·전자방패의 사용금지 대상은 14세 미만자와 임산부이다.

경찰관은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있는전자충격기를사용하는 경우상대방의얼굴을향하여전극침을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 제8조 제2항.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한정한다)은체포구속영장을집행하거나 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판결또는처분을받은자를법률이 정한절차에따라호송하거나수용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 최소한의범위안에서수갑포승또는호송용포승을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 제4조(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3번은 위해성 경찰장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규정 제2조: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해당한다.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도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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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