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17번 해설 —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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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권자는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 나쁜자에게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2.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73조의3 제1항에따라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 그사유가소멸되면임용권자는7일이내에직위를부여할수있다 ← 정답
  4. 임용권자는제1항제2호에따라직위해제된자에게3개월의 범위에서대기를명한다

선지별 해설

임용권자는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 나쁜자에게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이다.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약식명령 청구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3조의3 제1항에따라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 그사유가소멸되면임용권자는7일이내에직위를부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기속).

임용권자는제1항제2호에따라직위해제된자에게3개월의 범위에서대기를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7번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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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