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9번 해설 — 음주운전 판례
문제
음주운전관련판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경찰관이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한것으로보이는 피고인을「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른보호조치대상자로보아 경찰관서로데려온직후음주측정을요구하였는데피고인이 불응하여음주측정불응죄로기소된사안에서, 위법한보호조치 상태를이용하여음주측정요구가이루어졌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없는한피고인의행위는음주측정불응죄에해당한다
- ② 술에취해자동차안에서잠을자다가추위를느껴히터를 가동시키기위하여시동을걸었고, 실수로자동차의제동장치등을 건드렸거나처음주차할때안전조치를제대로취하지아니한 탓으로원동기의추진력에의하여자동차가약간경사진길을 따라앞으로움직여피해자의차량옆면을충격하게된경우는 자동차의운전에해당한다 ← 정답
- ③ 음주측정요구당시운전자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후별도의음주사실이없었음이증명된경우, 경찰관이 음주및음주운전종료로부터약5시간후집에서자고있는 피고인을연행하여음주측정을요구한데에대하여피고인이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음주측정불응죄가성립한다
- ④ 특별한이유없이호흡측정기에의한측정에불응하는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혈액채취에의한측정방법이있음을고지하고 그선택여부를물어야할의무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이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한것으로보이는 피고인을「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른보호조치대상자로보아 경찰관서로데려온직후음주측정을요구하였는데피고인이 불응하여음주측정불응죄로기소된사안에서, 위법한보호조치 상태를이용하여음주측정요구가이루어졌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없는한피고인의행위는음주측정불응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보호조치가 적법한 이상 그 직후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술에취해자동차안에서잠을자다가추위를느껴히터를 가동시키기위하여시동을걸었고, 실수로자동차의제동장치등을 건드렸거나처음주차할때안전조치를제대로취하지아니한 탓으로원동기의추진력에의하여자동차가약간경사진길을 따라앞으로움직여피해자의차량옆면을충격하게된경우는 자동차의운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운전의 고의(발진 의사) 없이 원동기의 추진력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4도1109).
③ 음주측정요구당시운전자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후별도의음주사실이없었음이증명된경우, 경찰관이 음주및음주운전종료로부터약5시간후집에서자고있는 피고인을연행하여음주측정을요구한데에대하여피고인이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음주측정불응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법원 97도2666)는 운전 종료 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 요구가 가능하고 불응 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④ 특별한이유없이호흡측정기에의한측정에불응하는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혈액채취에의한측정방법이있음을고지하고 그선택여부를물어야할의무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법원 2002도4220)는 호흡측정 불응자에 대한 혈액채취 방법 고지·선택권 부여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9번은 음주운전 판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운전의 고의(발진 의사) 없이 원동기의 추진력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4도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