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0번 해설 — 실효성 확보수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실효성 확보수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대집행은대체적작위의무불이행에대하여다른수단으로는 그이행을확보하기곤란하고불이행을방치하면공익을크게 해칠것으로인정될때에행정청이의무자가하여야할행위를 스스로하거나제3자에게하게하고그비용을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것을말한다
  2. 행정청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할때까지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부과할수있으나, 의무자가의무를이행하면이미 부과한이행강제금을징수하여서는안된다 ← 정답
  3. 직접강제는행정대집행이나이행강제금부과로는행정상의무이행을 확보할수없거나그실현이불가능한경우에실시하여야한다
  4. 경찰행정상즉시강제는눈앞의급박한경찰상장해를제거하여야 할필요가있고의무를명할시간적여유가없거나의무를명하는 방법으로는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상황에서의무불이행을 전제로하지않고경찰이직접실력을행사하여경찰상필요한 상태를실현하는권력적사실행위이다

선지별 해설

행정대집행은대체적작위의무불이행에대하여다른수단으로는 그이행을확보하기곤란하고불이행을방치하면공익을크게 해칠것으로인정될때에행정청이의무자가하여야할행위를 스스로하거나제3자에게하게하고그비용을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제2조·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대집행 개념이다.

행정청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할때까지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부과할수있으나, 의무자가의무를이행하면이미 부과한이행강제금을징수하여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직접강제는행정대집행이나이행강제금부과로는행정상의무이행을 확보할수없거나그실현이불가능한경우에실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의 직접강제 보충성 원칙.

경찰행정상즉시강제는눈앞의급박한경찰상장해를제거하여야 할필요가있고의무를명할시간적여유가없거나의무를명하는 방법으로는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상황에서의무불이행을 전제로하지않고경찰이직접실력을행사하여경찰상필요한 상태를실현하는권력적사실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시강제의 개념(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참조)으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0번은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 경찰행정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4 경찰1차 경찰학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4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