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2번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개인정보보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단, 동법제3조의개인정보보호원칙은준수한것으로봄)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 이용할수있다
- ② 인명의구조・구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탈의실등 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 볼수있는곳에서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사람또는그 사람과관련된사물의영상을촬영할수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 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등을 위하여가명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정보주체에게이를알리고 동의를받아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인명의구조・구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탈의실등 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 볼수있는곳에서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사람또는그 사람과관련된사물의영상을촬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 단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 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개인정보 보호 원칙).
④ 개인정보처리자는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등을 위하여가명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정보주체에게이를알리고 동의를받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2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