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3번 해설 — 정보공개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비공개대상정보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등「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따른개인정보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않을수있다
  2. 피의자신문조서등조서에기재된피의자등의인적사항이외의 진술내용역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 인정되는경우에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3. 수사기록중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등은그실질적인 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정답
  4.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 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 정보는공개하지않을수있다

선지별 해설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등「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따른개인정보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다.

피의자신문조서등조서에기재된피의자등의인적사항이외의 진술내용역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 인정되는경우에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조서의 진술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록중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등은그실질적인 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44558: 의견서 등은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 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 정보는공개하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3번은 정보공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두44558: 의견서 등은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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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