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8번 해설 — 행정입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입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부령의위임을받아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및그밖의 법률에따라설치된중앙행정기관을말한다)의장이정한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법령등’에해당된다
- ② 집행명령은상위법령의명시적인수권이없는경우에도발할수있으나, 새로운입법사항에관하여는규율할수없다
- ③ 부령은행정각부의장관이제정하는것이므로,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모두거쳐야한다 ← 정답
- ④ 헌법이법률로정하도록규정한국회입법전속사항은원칙적으로 직접법규명령으로정할수없다. - 14 -
선지별 해설
① 부령의위임을받아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및그밖의 법률에따라설치된중앙행정기관을말한다)의장이정한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법령등’에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
② 집행명령은상위법령의명시적인수권이없는경우에도발할수있으나, 새로운입법사항에관하여는규율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형식만 정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 없다.
③ 부령은행정각부의장관이제정하는것이므로,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모두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대통령령안이다(헌법 제89조).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된다.
④ 헌법이법률로정하도록규정한국회입법전속사항은원칙적으로 직접법규명령으로정할수없다. - 1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적취득요건·죄형법정 등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구체적 위임이 있는 세부사항이 아닌 한 법규명령으로 직접 정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18번은 행정입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대통령령안이다(헌법 제89조).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