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35번 해설 — 경비업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경비업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경비업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차량의통행에위험이있는장소또는도로를점유 하는행사장등에서교통사고나그밖의혼잡등으로인한 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있어다툼이있는장소는‘집단민원현장’에해당한다. ㉢경비업자는허가받은경비업무외의업무에경비원을종사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목적달성을침해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업무에대하여는 경비원을종사하게할수있다. ㉣경비업을영위하고자하는법인은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 경비업무를특정하여그법인의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 하는시‧도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시‧도경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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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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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비업법 제2조의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정의(2024년 신설)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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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비업법 제2조 제5호의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4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단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

5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비업법 제4조. 허가권자와 폐업·휴업 신고의 상대방 모두 시·도경찰청장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경찰학 35번은 경비업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단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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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