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 해설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답 ④번출제 쟁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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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신상정보공개를결정할때에는범죄의 중대성, 범행후정황, 피해자보호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피해자의유족을포함한다)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2. 공개하는피의자의얼굴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공개결정일 전후30일이내의모습으로한다. 이경우검사와사법경찰관은 다른법령에따라적법하게수집‧보관하고있는사진, 영상물 등이있는때에는이를활용하여공개할수있다
  3.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얼굴을공개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피의자를식별할수있도록피의자의얼굴을촬영할수 있다. 이경우피의자는이에따라야한다
  4.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신상정보공개가결정된날부터 3일이상의유예기간을두고신상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신상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없음을 표시한때에는유예기간을두지아니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검사와사법경찰관은신상정보공개를결정할때에는범죄의 중대성, 범행후정황, 피해자보호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피해자의유족을포함한다)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고려사항이다.

공개하는피의자의얼굴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공개결정일 전후30일이내의모습으로한다. 이경우검사와사법경찰관은 다른법령에따라적법하게수집‧보관하고있는사진, 영상물 등이있는때에는이를활용하여공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 제4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원칙과 기존 자료 활용 근거를 규정한다.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얼굴을공개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피의자를식별할수있도록피의자의얼굴을촬영할수 있다. 이경우피의자는이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 제4조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다.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신상정보공개가결정된날부터 3일이상의유예기간을두고신상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신상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없음을 표시한때에는유예기간을두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법 제4조.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동법 제4조.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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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