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 해설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답 ④번출제 쟁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검사와사법경찰관은신상정보공개를결정할때에는범죄의 중대성, 범행후정황, 피해자보호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피해자의유족을포함한다)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 ② 공개하는피의자의얼굴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공개결정일 전후30일이내의모습으로한다. 이경우검사와사법경찰관은 다른법령에따라적법하게수집‧보관하고있는사진, 영상물 등이있는때에는이를활용하여공개할수있다
- ③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얼굴을공개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피의자를식별할수있도록피의자의얼굴을촬영할수 있다. 이경우피의자는이에따라야한다
- ④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신상정보공개가결정된날부터 3일이상의유예기간을두고신상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신상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없음을 표시한때에는유예기간을두지아니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검사와사법경찰관은신상정보공개를결정할때에는범죄의 중대성, 범행후정황, 피해자보호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피해자의유족을포함한다)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고려사항이다.
② 공개하는피의자의얼굴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공개결정일 전후30일이내의모습으로한다. 이경우검사와사법경찰관은 다른법령에따라적법하게수집‧보관하고있는사진, 영상물 등이있는때에는이를활용하여공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 제4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원칙과 기존 자료 활용 근거를 규정한다.
③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얼굴을공개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피의자를식별할수있도록피의자의얼굴을촬영할수 있다. 이경우피의자는이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 제4조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다.
④ 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신상정보공개가결정된날부터 3일이상의유예기간을두고신상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신상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없음을 표시한때에는유예기간을두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법 제4조.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동법 제4조.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