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6번 해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공직자등은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 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 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 수사기관에통보할수있다 ← 정답
  3.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업무를관장한다
  4.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후원‧증여등그명목에 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선지별 해설

공직자등은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 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후 신고 기한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국가·지자체가 요청한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 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 수사기관에통보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탁금지법 제9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는 의무('통보하여야 한다')이지 재량('통보할 수 있다')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업무를관장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탁금지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유형·판단기준 작성·보급,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후원‧증여등그명목에 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경찰학 6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는 의무('통보하여야 한다')이지 재량('통보할 수 있다')이 아니다.
🧩 경찰윤리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6 경찰1차 경찰학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6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