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인의 공법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사직의의 사표시와같은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 정답
- ③ 사인의공법행위가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④ 공무원이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면직처분이있고난이후에는철회나취 소할여지가없다. 정답 ② 해설 [×]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 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신고에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대판 1978. 7. 25, 76누276)
선지별 해설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의 의사표시·법률행위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되며, 특히 행위능력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법행위는 표시주의·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므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8.7.25, 76누276). 선지는 '적용된다'고 하여 틀림.
③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한 동기에 그치는 경우 그 하자는 후속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 전까지만 철회·취소할 수 있고, 면직처분 후에는 철회·취소의 여지가 없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법행위는 표시주의·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므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8.7.25, 76누276). 선지는 '적용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