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국가배상소송의 형식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가배상소송의 형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은 것은?

  1. 국가배상은공행정작용을대상으로하므로국가배상청 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 대한민국구역내에있다면외국인에게도국가배상청구 권은당연히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 여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 정답
  4. 사무귀속주체와비용부담주체가동일하지아니한경우 에는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 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 중과실에 의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와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선택청구 할 수 있다. ①:[×] 판례는 실무상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 로 당연히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 상법 제7조 참조. ④:[×]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사무귀속주체 가 우선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다. 국 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참조. ※ 최종적 ․ 궁극적 책임자를 내부관계에서 가리는 구상의 문제와 구별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6조(비용부담자등의책임) ①제2조·제3조및제5조 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 는경우에공무원의선임·감독또는영조물의설치·관리 를맡은자와공무원의봉급·급여, 그밖의비용또는영 조물의설치·관리비용을부담하는자가동일하지아니하 면그비용을부담하는자도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손해를배상한자는내부관계에서그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자에게구상할수있다. 판례 철회권을 유보하였더라도 취소(철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다(대판 1964. 6. 9, 64누40 등). 판례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하여 쟁송상 다툴 경우에 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든지, 아니면 먼 저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또는 부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행정청에 의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밖 에 없다(대판 1990. 4. 27, 89누6808). 판례 [1]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 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 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 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 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 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 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대판 2009. 6. 25, 2006다18174). 판례 가해공무원의 고의 ․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바,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 권을 긍정, 경과실의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권을 부정한 다(대판 1996. 2. 15, 95다38677 전합). 제7조(외국인에대한책임) 이법은외국인이피해자인 경우에는해당국가와상호보증이있을때에만적용한다. 판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 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 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 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 한 데 불과하며 …… (대판 1972. 10. 10. 69다701).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5 -

선지별 해설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대판 1972.10.10, 69다701). 선지는 당사자소송이라 하여 틀림.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7은 외국인에 대해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고 규정. 선지는 당연히 인정된다 하여 틀림.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의·중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6①에 따라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면 양자 모두 배상책임을 진다. 선지는 사무귀속주체가 우선 배상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은 국가배상소송의 형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고의·중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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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