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사정판결(위법 명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정판결(위법 명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원은처분등을취소하는것이현저히공공복리에적 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원고의청구가이유 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원고의청구를기각할수있다
  3. 법원이사정판결을함에있어서는미리원고가그로인 하여입게될손해의정도와배상방법, 그밖의사정을 조사하여야한다
  4. 사정판결이있는경우원고는피고인행정청이속하는 국가또는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당해취소 소송등이계속된법원에병합하여제기할수없다. 정답 ④ 해설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 정답

선지별 해설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① 후단. 사정판결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① 전단. 사정판결의 요건을 규정한 옳은 진술이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②. 사정판결 전 손해 정도·배상방법 등 조사의무를 규정한 옳은 진술이다.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8③은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청구의 병합제기를 허용한다. 선지는 병합 제기할 수 없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은 사정판결(위법 명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소송법 §28③은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청구의 병합제기를 허용한다. 선지는 병합 제기할 수 없다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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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