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인허가의제(절차집중)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허가의제(절차집중)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 「건축법」 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1조(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 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② 내지④ <생략> ⑤ 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으면 다음각호의 허 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 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 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따라 관련 법률 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내지 6. <생략>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및제43조에 따른 농지전 용허가 ․ 신고 및 협의 8. 내지 21. <생략> ⑥허가권자는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 항이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⑦ 내지 <생략> ①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 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②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협의에서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 정답
- ③ 서울시장이농지전용허가요건불비를이유로건축불허 가를한때에는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에대한취소소 송을제기하여야 한다
- ④ 판례는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허 가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 고 있다. 정답 ② 해설 [○] 보기의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건축 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바, ‘인‥허가 의제제도’에 관한 사례형 문제이다. 동법 제6항 에 의해 주된 허가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청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하는 바,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요건이 결여된 경우 주된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의 경우 절차의 집중 을 의미하고, 실체집중효는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의 집중효를 긍정하는 인․ 허가의제제도에 따르면, 의제되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인․허가 의제의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주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만 존재하는 바, 주된 행위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 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 지 않는다. ④:[×] 인․허가 등의 절차적 요건에는 구속되지 않지만 실체 적 요건에는 전면적으로 구속된다고 보아 의제되는 인․허가 의 실체적 요건은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는 절차집중설이 판 례의 태도이다.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 는경우에도처분등을취소하는것이현저히공공복리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법원은원고의청구 를기각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그판결의주문에서 그처분등이위법함을명시하여야한다. ②법원이제1항의규정에의한판결을함에있어서는미 리원고가그로인하여입게될손해의정도와배상방법 그밖의사정을조사하여야한다. ③원고는피고인행정청이속하는국가또는공공단체를 상대로손해배상, 제해시설의설치그밖에적당한구제방 법의청구를당해취소소송등이계속된법원에병합하여 제기할수있다. 판례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 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 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 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 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 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다수의견]).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6 -
선지별 해설
① 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허가의제는 절차의 집중효를 인정하므로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선지는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하여 틀림.
② 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허가의제에서 절차는 집중되나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구비하여야 하므로(절차집중설), 요건 결여 시 주된 허가 불가.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③ 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허가의제 거부 시 외형상 주된 건축불허가처분만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쟁송해야 하고 의제대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하여 틀림.
④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의제대상 인허가 요건 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체집중을 부정한다(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선지는 실체집중설을 취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은 인허가의제(절차집중)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인허가의제에서 절차는 집중되나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구비하여야 하므로(절차집중설), 요건 결여 시 주된 허가 불가.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