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인허가의제(절차집중)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허가의제(절차집중)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 「건축법」 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1조(건축허가)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 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2. 내지④ <생략> ⑤ 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으면 다음각호의 허 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 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 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따라 관련 법률 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내지 6. <생략>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및제43조에 따른 농지전 용허가 ․ 신고 및 협의 8. 내지 21. <생략> ⑥허가권자는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 항이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⑦ 내지 <생략> ①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 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②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협의에서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 정답
  3. 서울시장이농지전용허가요건불비를이유로건축불허 가를한때에는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에대한취소소 송을제기하여야 한다
  4. 판례는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허 가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 고 있다. 정답 ② 해설 [○] 보기의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건축 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바, ‘인‥허가 의제제도’에 관한 사례형 문제이다. 동법 제6항 에 의해 주된 허가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청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하는 바,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요건이 결여된 경우 주된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의 경우 절차의 집중 을 의미하고, 실체집중효는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의 집중효를 긍정하는 인․ 허가의제제도에 따르면, 의제되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인․허가 의제의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주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만 존재하는 바, 주된 행위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 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 지 않는다. ④:[×] 인․허가 등의 절차적 요건에는 구속되지 않지만 실체 적 요건에는 전면적으로 구속된다고 보아 의제되는 인․허가 의 실체적 요건은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는 절차집중설이 판 례의 태도이다.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 는경우에도처분등을취소하는것이현저히공공복리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법원은원고의청구 를기각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그판결의주문에서 그처분등이위법함을명시하여야한다. ②법원이제1항의규정에의한판결을함에있어서는미 리원고가그로인하여입게될손해의정도와배상방법 그밖의사정을조사하여야한다. ③원고는피고인행정청이속하는국가또는공공단체를 상대로손해배상, 제해시설의설치그밖에적당한구제방 법의청구를당해취소소송등이계속된법원에병합하여 제기할수있다. 판례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 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 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 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 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 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다수의견]).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6 -

선지별 해설

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허가의제는 절차의 집중효를 인정하므로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선지는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하여 틀림.

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허가의제에서 절차는 집중되나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구비하여야 하므로(절차집중설), 요건 결여 시 주된 허가 불가.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허가의제 거부 시 외형상 주된 건축불허가처분만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쟁송해야 하고 의제대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하여 틀림.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의제대상 인허가 요건 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체집중을 부정한다(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선지는 실체집중설을 취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은 인허가의제(절차집중)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인허가의제에서 절차는 집중되나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구비하여야 하므로(절차집중설), 요건 결여 시 주된 허가 불가.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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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