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 해설 — 기속력(절차하자 재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속력(절차하자 재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 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거부처분이절차의위법을이유로취소된경우에는A 행정청은적법한절차를거쳐다시거부처분을할수있다
  2. 위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는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 처분을할수없고, 갑에게허가처분을하여야한다 ← 정답
  3. A행정청이기속력에반하는재처분을한경우, 그처분 은당연무효이다
  4.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해설 [×]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거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다. 즉, 거부처분이 취소 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행정소송 법 제30조 제2항), 이 때 재처분의 내용이 반드시 원고의 신청 을 만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의 취지’에 따르 면 된다. 따라서 원래의 거부처분이 실체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심리의 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하는 거부 는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거부처분이므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절차상 하자는 보완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 던 종전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기속력 위반의 문 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 과한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④:[○]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 위반 등 당연무효의 경 우에는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 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집행정지결정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 송의 계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한다(대판 1975. 11. 11, 75누97).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제기는처분등의효력 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제기된경우에처분등이나그집행또는 절차의속행으로인하여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 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 본안이계속되고있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 에의하여처분등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 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이하"집행정지"라한다)를 결정할수있다. 다만,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등의집행 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 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제24조(집행정지의취소) ①집행정지의결정이확정된 후집행정지가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그 정지사유가없어진때에는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 의하여결정으로써집행정지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집행정지결정의취소결정과이에대 한불복의경우에는제23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3조(집행정지) ③집행정지는공공복리에중대한영 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④제2항의규정에의한집행정지의결정을신청함에있 어서는그이유에대한소명이있어야한다. 판례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 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 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1999.12.29, 98두1895). 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 를 보완하여 새로이 행한 과세처분은 동 판결의 기판력(기 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1986. 11. 11, 85누231). 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이 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 을 하는 것은 무효이다(대판 1990. 12. 11, 90누3560).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

선지별 해설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상 하자는 보완 가능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재거부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발생시킬 뿐 반드시 신청 인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심리 대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한 거부는 적법하다(판례). 선지는 반드시 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하여 틀림.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이다(대판 1990.12.11, 90누3560).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력에 반하는 무효인 재처분은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대판 2002.12.11, 2002무22).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은 기속력(절차하자 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발생시킬 뿐 반드시 신청 인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심리 대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한 거부는 적법하다(판례). 선지는 반드시 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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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