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 해설 — 강제집행과 민사집행
문제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7 - 1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상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의한행정상강 제집행이인정되는 경우에도필요시민사상강제집행 의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 더라도부작위의무의 근거인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 상태의 시정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 ③ 건물을불법점거하고있는경우, 건물의명도의무는일 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④ 건축법상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이에대한불복방법 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있으므로이는행 정소송의대상이 된다. 정답 ④ 해설 [○] 개정 전과 달리 현행 건축법 제80조에서 이행강 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과태료 불복절차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①:[×]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 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 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 6. 11, 2009다1122). ②:[×]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작위의무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건물의 명도 등 부동산인도의무는 점유자가 퇴거하 여야 하는 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8. 10. 22, 97누157)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6.11, 2009다1122). 선지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사용할 수 있다 하여 틀림.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금지규정만으로는 위반상태 시정을 명할 권한이 도출되지 않고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대판 1996.6.28, 96누4374). 선지는 별도 규정 없이도 도출된다 하여 틀림.
③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도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건물 명도·부동산 인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를 요하는 비대체적 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선지는 일반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된다 하여 틀림.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불복에 과태료 절차 준용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은 강제집행과 민사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불복에 과태료 절차 준용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