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 해설 — 강제집행과 민사집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강제집행과 민사집행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7 - 1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상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의한행정상강 제집행이인정되는 경우에도필요시민사상강제집행 의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2.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 더라도부작위의무의 근거인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 상태의 시정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3. 건물을불법점거하고있는경우, 건물의명도의무는일 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4. 건축법상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이에대한불복방법 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있으므로이는행 정소송의대상이 된다. 정답 ④ 해설 [○] 개정 전과 달리 현행 건축법 제80조에서 이행강 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과태료 불복절차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①:[×]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 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 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 6. 11, 2009다1122). ②:[×]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작위의무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건물의 명도 등 부동산인도의무는 점유자가 퇴거하 여야 하는 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8. 10. 22, 97누157)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6.11, 2009다1122). 선지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사용할 수 있다 하여 틀림.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금지규정만으로는 위반상태 시정을 명할 권한이 도출되지 않고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대판 1996.6.28, 96누4374). 선지는 별도 규정 없이도 도출된다 하여 틀림.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도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건물 명도·부동산 인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를 요하는 비대체적 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선지는 일반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된다 하여 틀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불복에 과태료 절차 준용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은 강제집행과 민사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불복에 과태료 절차 준용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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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