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처분의 신청(접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의 신청(접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접수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하다
  3.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의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신청한것으로본다
  4. 행정청은 신청에구비서류의 미비등흠이 있는 경 우에는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혀접수된신청을되 돌려보내야한다. 정답 ① 해설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②:[×]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나,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동법 제17조 제1항 참조. ③:[×] 신청인의 컴퓨터가 아니라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 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동법 제17조 제2항 참조. ④:[×]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신청을 반려하게 되면 위법한 거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완요구시에 정한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된 신청을 되돌 려 보낼 수 있다. 동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참조. 제17조(처분의신청) ①행정청에처분을구하는신청 은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 정이있는경우와행정청이미리다른방법을정하여공 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처분의신청) ⑤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 비등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 정하여지체없이신청인에게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⑥행정청은신청인이제5항에따른기간내에보완을 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혀접 수된신청을되돌려보낼수있다. 판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 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 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 에 반하는 등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 한 때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12.11,2002무22). 판례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개정된 건축법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 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2. 3. 29, 2011두27919).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은 공동주택 및 부 대시설 ․ 복리시설의 소유자 ․ 입주자 ․ 사용자 등을 부대시 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 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 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 고 있을 뿐, 구 건축법 제69조(현행법 제79조) 등과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 경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6 28,96누4374). 제17조(처분의신청) ⑦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 하여다른행정청에신청을접수하게할수있다. 이경 우행정청은다른행정청에접수할수있는신청의종류 를미리정하여공시하여야한다. 제17조(처분의신청) ②제1항에따라처분을신청할 때전자문서로하는경우에는행정청의컴퓨터등에입 력된때에신청한것으로본다.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8 -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7⑦.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로 옳은 진술이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7①은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규정·미리 공시한 방법 등 예외를 둔다. 선지는 문서로만 가능하다 하여 틀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7②.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으로 본다. 선지는 신청인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라 하여 틀림.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7⑤·⑥에 따라 보완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완 요구 없는 즉시 반려는 위법한 거부이다. 선지는 곧바로 되돌려보내야 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은 처분의 신청(접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절차법 §17⑦.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로 옳은 진술이다.
🧩 행정절차·정보공개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