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처분성(보기형 종합)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성(보기형 종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ㄷ. 반복된 제2차 대집행계고 ㄹ. 국세환급금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ㅁ.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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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ㄴ, ㅁ ← 정답
  2. ㄱ, ㄹ, ㅁ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 ㄱ, ㄴ, ㅁ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즉 처분성이 긍정된 사례들이다. ㄱ:[긍정]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 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5. 7. 8, 2005두487). ㄴ:[긍정]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 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12, 2003두9015). ㄷ:[부정]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 하자 행한 제2차 ․ 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 과한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ㄹ:[부정]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 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아니다(대판 2002. 11. 8, 2001두8780). ㅁ:[긍정]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 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지방계약 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등 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대 판 2008. 6. 12, 2006두16328)

선지별 해설

ㄱ, ㄴ,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대판 2005.7.8, 2005두487)·ㄴ(대판 2004.4.22, 2003두9015)·ㅁ(대판 2008.6.12, 2006두16328)은 처분성 긍정, ㄷ(제2차 계고)·ㄹ(국세환급거부결정)은 처분성 부정. 따라서 ㄱ,ㄴ,ㅁ인 ①이 옳다.

ㄱ,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환급금 결정·거부결정은 처분성이 부정되므로(대판 2009.11.26, 2007두4018 등), ㄹ을 포함한 ②(ㄱ,ㄹ,ㅁ)는 정답이 될 수 없다.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ㅁ은 처분성 긍정이나 ㄹ은 처분성 부정이므로 ③(ㄴ,ㄹ,ㅁ)은 틀린 조합이다.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2차·제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10.28, 94누5144). 따라서 ㄷ을 포함한 ④(ㄱ,ㄴ,ㄷ,ㄹ)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은 처분성(보기형 종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ㄱ(대판 2005.7.8, 2005두487)·ㄴ(대판 2004.4.22, 2003두9015)·ㅁ(대판 2008.6.12, 2006두16328)은 처분성 긍정, ㄷ(제2차 계고)·ㄹ(국세환급거부결정)은 처분성 부정. 따라서 ㄱ,ㄴ,ㅁ인 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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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