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번 해설 — 공용수용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용수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기업을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법률조항도헌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 법에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수용대상토지의보상가격이당해토지의개별공시지가 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것보다저렴하게되었다는사 정만으로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공익사업의시행으로지가가상승하여발생한개발이익 을손실보상금액에포함시키지않더라도헌법이규정 한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④ 토지소유자가손실보상금의액수를다투고자할경우에 는사업시행자가아니라토지수용위원회를상대로보 상금의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보상금증액에 관한 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당사 자소송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 로 제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참조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용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도 공공필요가 인정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9.9.24, 2007헌바114).
②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개별공시지가보다 저렴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판례).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가치가 아니므로 보상액에서 배제하여도 정당보상에 반하지 않는다(헌재·판례).
④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85②). 선지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은 공용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85②). 선지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다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