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심판전치(임의적 전치)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전치(임의적 전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 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 은 때
  2. 서로내용상 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 목적을위하여 단계적으로진행되는 처분중어느 하나가이미행 정심판의재결을거친 때
  3. 행정청이사실심의변론종결후소송의대상인처분을변경 하여당해변경된처분에관하여소를제기하는때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정답 ④ 해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 라 동조 제2항 제3호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 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제85조(행정소송의제기) ②제1항에따라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보상금의증감(增減)에관한소송인경우그 소송을제기하는자가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일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때에는토지소유자또는관 계인을각각피고로한다. 제18조(행정심판과의관계) ②제1항단서의경우에도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행정심판 의재결을거치지아니하고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있은날로부터60일이지나도재결이없는때 2.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생길중대한손해 를예방하여야할긴급한필요가있는때 3. 법령의규정에의한행정심판기관이의결또는재결 을하지못할사유가있는때 ← 정답

선지별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③ 제1호.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③ 제2호.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③ 제3호.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사유는 행정소송법 §18② 제3호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지 §18③의 '심판제기 자체가 불요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18③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의 정답.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은 행정심판전치(임의적 전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 사유는 행정소송법 §18② 제3호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지 §18③의 '심판제기 자체가 불요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18③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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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