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 해설 — 법원(감사원규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원(감사원규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원(法源)을법의인식근거로보면헌법은행정법의 법원이될 수 없다
  3.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 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4. 행정법의일반원칙은다른법원(法源)과의관계에서보충적 역할에그치지않으며헌법적효력을갖기도한다. 정답 ④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이지만, 헌법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원리이기도 하므로 관습법의 보충적효력설과 는 달리 헌법적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①:[×] 헌법재판소 판례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므로(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감사원규칙이 헌 법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직무의 특수성과 독립성 등을 근거로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최상위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③:[×]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 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되지만, 불문법 원리나 예산, 행정규칙은 여 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국회입법에의한수권이입법기관이아닌행정기관 에게법률등으로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위임한사항에 관하여는당해행정기관에게법정립의권한을갖게되고, 입법자가규율의형식도선택할수있다할것이므로, 헌법 이인정하고있는위임입법의형식은예시적인것으로보아 야할것이고, 그것은법률이행정규칙에위임하더라도그 행정규칙은위임된사항만을규율할수있으므로, 국회입법 의원칙과상치되지도않는다. 다만행정규칙은법규명령과 같은엄격한제정및개정절차를요하지아니하므로, 재산 권등과같은기본권을제한하는작용을하는법률이입법 위임을할때에는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법규명령에위 임함이바람직하고, 고시와같은형식으로입법위임을할 때에는적어도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2항단서에서정한 바와같이법령이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 서 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할것 이고, 그러한사항이라하더라도포괄위임금지의원칙상법 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개별적으로한정된사항에대하 여행하여져야한다(헌재2006. 12. 28, 2005헌바59). 판례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 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일반 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헌재 2007. 10. 4, 2006헌바91 전원재판부).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정답

선지별 해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임입법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감사원법에 근거한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선지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은 행정법의 최상위 법원으로 기능한다. 선지는 헌법이 법원이 될 수 없다 하여 틀림.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률유보의 '법률'에는 형식적 법률과 법규명령은 포함되나 불문법 원리(관습법)·예산·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는 관습법이 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틀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이지만 헌법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헌법적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은 법원(감사원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이지만 헌법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헌법적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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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