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 해설 — 법원(감사원규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원(감사원규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법원(法源)을법의인식근거로보면헌법은행정법의 법원이될 수 없다
- ③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 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 ④ 행정법의일반원칙은다른법원(法源)과의관계에서보충적 역할에그치지않으며헌법적효력을갖기도한다. 정답 ④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이지만, 헌법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원리이기도 하므로 관습법의 보충적효력설과 는 달리 헌법적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①:[×] 헌법재판소 판례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므로(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감사원규칙이 헌 법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직무의 특수성과 독립성 등을 근거로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최상위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③:[×]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 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되지만, 불문법 원리나 예산, 행정규칙은 여 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국회입법에의한수권이입법기관이아닌행정기관 에게법률등으로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위임한사항에 관하여는당해행정기관에게법정립의권한을갖게되고, 입법자가규율의형식도선택할수있다할것이므로, 헌법 이인정하고있는위임입법의형식은예시적인것으로보아 야할것이고, 그것은법률이행정규칙에위임하더라도그 행정규칙은위임된사항만을규율할수있으므로, 국회입법 의원칙과상치되지도않는다. 다만행정규칙은법규명령과 같은엄격한제정및개정절차를요하지아니하므로, 재산 권등과같은기본권을제한하는작용을하는법률이입법 위임을할때에는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법규명령에위 임함이바람직하고, 고시와같은형식으로입법위임을할 때에는적어도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2항단서에서정한 바와같이법령이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 서 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할것 이고, 그러한사항이라하더라도포괄위임금지의원칙상법 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개별적으로한정된사항에대하 여행하여져야한다(헌재2006. 12. 28, 2005헌바59). 판례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 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일반 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헌재 2007. 10. 4, 2006헌바91 전원재판부).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임입법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감사원법에 근거한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선지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
②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은 행정법의 최상위 법원으로 기능한다. 선지는 헌법이 법원이 될 수 없다 하여 틀림.
③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률유보의 '법률'에는 형식적 법률과 법규명령은 포함되나 불문법 원리(관습법)·예산·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는 관습법이 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틀림.
④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이지만 헌법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헌법적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은 법원(감사원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이지만 헌법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헌법적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