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번 해설 — 효력발생(송달·도달)

정답 ③번출제 쟁점 효력발생(송달·도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2.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 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 정답
  4.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달주의(대판 1989.9.26. 89누4963).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도달로 본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 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②. 교부송달 및 보충송달 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4③.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은 틀린 진술.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12.10. 2007두20140. 내용증명·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도달추정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은 효력발생(송달·도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절차법 §14③.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은 틀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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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