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정지 등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 ②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 ③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는 항상 인적 사유이고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부정설의 논거이다. Ⓐ - 8
선지별 해설
①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정지 등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물적 처분의 효력은 영업양도 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대판 1986.7.22. 86누203 등). 선지 진술은 옳음.
②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9.26. 99두646.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③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11.29. 2006두18928. 명문 규정 없는 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음.
④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는 항상 인적 사유이고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부정설의 논거이다. Ⓐ - 8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재사유를 인적 사유·행위책임으로 보면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는 승계부정설 논거. 진술은 옳음.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