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정지 등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2.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3.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는 항상 인적 사유이고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부정설의 논거이다. Ⓐ - 8

선지별 해설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정지 등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물적 처분의 효력은 영업양도 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대판 1986.7.22. 86누203 등). 선지 진술은 옳음.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9.26. 99두646.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11.29. 2006두18928. 명문 규정 없는 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음.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는 항상 인적 사유이고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부정설의 논거이다. Ⓐ - 8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재사유를 인적 사유·행위책임으로 보면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는 승계부정설 논거. 진술은 옳음.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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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