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공무원의 범위
문제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乙을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乙은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甲을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상 경과실이 인정 된다는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 었다. 이에 甲은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고, 이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 ① 공중보건의 甲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② 공중보건의 甲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甲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乙의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중 보건의 甲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하 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정답
- ④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② 공중보건의 甲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甲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1996.2.15. 95다38677. 고의·중과실 시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배상책임 인정.
③ 乙의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중 보건의 甲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하 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8.20. 2012다54478. 경과실 공무원이 배상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없다'는 틀림.
④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에는 선택적 청구(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판례로 해결되어 왔음. 진술은 옳음.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4.8.20. 2012다54478. 경과실 공무원이 배상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