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 해설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문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각하판결 을 하여야 한다
- ② 위법한 부관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 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 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④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 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 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 소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각하판결 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6.15. 99두509 등.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 그 외 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불가로 각하.
② 위법한 부관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 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0.4.27. 89누6808. 부관 변경신청 거부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③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 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6.15. 99두509.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기한)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립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틀림.
④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 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 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 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5.25. 98다53134. 부관이 무효·취소되지 않은 한 사법상 증여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음.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1.6.15. 99두509.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기한)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립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