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처분사유 추가·변경(동일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사유 추가·변경(동일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 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 ③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 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 ④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 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12.11. 2001두8827. 처분 시 존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
②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8.20. 98두17043.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
③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 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9.6.27. 88누6160 취지. 체납 세목이 다르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
④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6.9.6. 96누7427.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음. '인정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은 처분사유 추가·변경(동일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1996.9.6. 96누7427.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음. '인정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