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 해설 — 협의의 소익(현역입영)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협의의 소익(현역입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판례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은?

  1.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 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 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 (법률)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선지별 해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 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12.26. 2003두1875. 입영 후에도 통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9.28. 2004두5317 취지. 당초 반려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하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즉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정답 후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 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9.9. 2003두5402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익 인정.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 (법률)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6.6.22. 2003두1684. 법령상 가중요건이면 효력기간 경과 후에도 소익 인정.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은 협의의 소익(현역입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