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 해설 — 협의의 소익(현역입영)
문제
다음 판례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은?
- ①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 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 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④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 (법률)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선지별 해설
①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 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12.26. 2003두1875. 입영 후에도 통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
②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9.28. 2004두5317 취지. 당초 반려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하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즉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정답 후보).
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 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9.9. 2003두5402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익 인정.
④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 (법률)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6.6.22. 2003두1684. 법령상 가중요건이면 효력기간 경과 후에도 소익 인정.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은 협의의 소익(현역입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