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번 해설 — 취소판결의 기속력·기판력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 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정답
- ②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 ③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 ④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 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1.8.9. 90누7326. 종전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주장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촉된다'는 틀림.
②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5.5.28. 84누408.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유를 포함해 재처분하면 기속력(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③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0①. 기속력에서 도출되는 원상회복(결과제거)의무.
④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력의 반복금지효는 동일 사유·동일 처분에만 미친다. 취소(중)와 정지(경)는 별개 처분이므로 동일사유라도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은 취소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1991.8.9. 90누7326. 종전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주장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촉된다'는 틀림.